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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대책’ 마련

2021.09.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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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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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주거 획기적 개선 위해 5개 모델 마련...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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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대책’을 마련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농가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사진은 외국인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농가>

강원도는 지리적 여건에 맞고 특색 있는 주거모델 지원 및 근로편익개선사업(모니터링 운영·안전재해보험 등) 확대지원 등 6개 사업에 2022~2025년까지 9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근로자 주거모델로 △거점형 기숙시설 신축 △농촌 유휴시설 리모델링 활용 △농가 조립식 주택 지원 △빈집 개보수 지원 등 총 5개 모델을 마련했다.

거점형 기숙시설 신축은 대규모 영농 및 산간지역 등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많은 현장을 중심으로 거점지역을 선정해 숙박 및 교육시설을 갖춘 기숙시설을 신축하는 계획이다.

농촌 유휴시설 리모델링 활용은 중·대규모 영농 지역으로 농가 인근 폐교, 복지회관 등 지역단위 공간을 리모델링해 활용할 예정이다.

농가 조립식 주택지원은 중·소 영세농, 각종 채소 재배지역 등으로 적법한 토지를 보유한 농가에 조립식 주택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철원군에 이미 컨테이너 50동을 지원했으며, 향후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모델은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하고 소규모 토지에 적합하여 농가에서 가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빈집 개보수 지원은 중소 영세농 지역에 임차가 가능한 개인 소유 빈집을 확보하여 토지측량비, 설계감리비 등 공사비와 보일러 교체, 소방시설 설치비 등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4개의 주거모델을 중점으로 ‘강원형 외국인근로자 주거모델’은 2022~2025년까지 총 260개소, 총사업비 67억 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농가 및 시군이 선호하고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주거시설을 조사하여 국·도비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도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적정한 임금보장을 위해 근로계약 준수사항 행정지도 강화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와 농가주 교육 의무화 등 교육강화 △건강할 권리 보장을 위한 외국인 의료공제 가입 권고 및 지원확대 △입국 전후 철저한 방역관리로 코로나19 대응 철저 △강원도 임시 격리시설 확보(2개소) 및 PCR 추가 검사 △근로편익 개선 사업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안정적 근로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5→7개월) 및 합법적 주거시설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중앙에 지속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힘쓰고, 외국인근로자와 농가, 지자체가 상시소통을 위한 외국인계절프로그램 협의체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최근 농업분야 외국인계절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무단 이탈한 건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부처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농가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가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계절프로그램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외국 지자체(송출국)와 MOU체결 시 우리나라 지자체가 선발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선발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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