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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송출비용과 임금차별 등 개선해야”

2021.10.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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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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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국가인권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방안 권고

게시물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선원 이주노동자가 부담하는 과도한 송출 비용과 임금 차별 문제 등을 개선해야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사진=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3번째 사진은 선원이주노동자의 숙소>

인권위는 2020년 원양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했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가 선원으로 모집 및 고용되는 과정에서 현지 국가 송출업체에게 보증금이 포함된 고액의 송출비용을 내게 되어,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많은 빚을 진 상태로 한국 어선에 승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의 경우에도 A송출업체가 낸 2020년 선원모집 광고를 살펴보면 선원 이탈방지 명목으로 집이나 땅 문서를 해당업체에 제출(퇴사 후 반환)할 것과 이탈보증금을 포함해 약 1,000만원의 송출비용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금액은 해당국가의 최저임금 수급자가 최소 28개월을 지출 없이 그대로 모았을 때 저축이 가능한 금액이다.

또한 20톤 이상 연근해어선과 원양어선의 선원 이주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기준이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 받는 임금이 한국인 선원 임금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욕설·폭행·신분증 압수 등 인권침해와 식수 제공 및 화장실·욕실 등 생활공간 사용 등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휴식시간 기준과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법률을 통해 보장할 것 △모집과 고용 절차를 공공기관에서 전담할 것 △‘선원 최저임금 고시’의 차별적인 조항을 삭제할 것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원근로감독, 인권교육,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2021년 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어선과 상선 등에 고용된 선원은 총 60,340명으로 이들 중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전체 선원의 44%인 26,775명에 달한다. 이주노동자 선원은 전년 대비 444명 증가한 반면 한국인 선원은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는 한국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과도한 송출비용, 임금유보 및 임금체불, 신분증 압수, 숙소를 섬에 두거나 외출 금지 등 고립과 통제하는 방식 등을 볼 때 이들이 강제노동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같은 국가기관의 권고이고 또한 어느 정도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고를 받은 기관의 절반 이상이 이를 따르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어떻게 따르는지 지켜볼 일이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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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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