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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2022.09.29 15:39
조회수 1,086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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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고용노동부가 규정한 사업장 변경 사유...이제 부당한 처우 참지 말아요

게시물 내용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E-9근로자가 부당한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은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내국인 사업주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통이 커지자 언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규정을 만들었다.

E-9근로자는 ▲근로계약해지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업장의 휴업 및 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 ▲상해 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3년에 3회, 1년 10개월에 2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도 다음과 같이 그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성폭행 △숙소시설 기준 미달(시정 지시 선행) △기숙사 시설표 미제공 또는 변경된 정보 미제공(시정 지시 선행) △직장동료의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산업재해 △임금체불(임금의 30% 이상 금액을 2회 이상 미지급·지연지급 또는 10%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미지급) △근로자 귀책 아닌 사유로 인한 권고 퇴직 △사용자의 사회보험 미가입 및 체납 3개월 이상 △기타 ‘권익보호협의회’ 회의를 거쳐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등이다.

위의 경우처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성폭행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상담기관(쉼터) 등을 안내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자와 신속히 분리하며 사용자가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지방관서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E-9근로자 중에 숙소의 상태가 안좋거나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등 부당한 노동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고용노동지방관서 또는 이주민 지원기관과 상담을 통해 사업장을 변경하고 구제를 받는 것이 좋겠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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