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보

E-9 외국인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직 절차를 진행하는 회사에 대해

2022.04.27 13:34
조회수 791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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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모든 이직 절차는 외국인 근로자의 동의 하에 진행...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고 가능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베트남에서 E-9 취업비자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3개월 뒤에 사장님이 저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제가 한국에 온 지 2개월 되었을 때 원래 계약했던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다른 직장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남은 1달 월급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월급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한국 사장님들이 분명히 위장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처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고하고 싶습니다. <방역물품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광양시청>


<답변> A라는 회사에 취업한 E-9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직장을 옳기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직동의서를 써주고 외국인 근로자는 이 이직동의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서 제출합니다. 이후 다른 회사 사장님이 구직 활동 명단에 오른 외국인 근로자들의 명단을 보고 마음에 드는 근로자에게 전화해 면접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외국인 근로자의 동의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서 회사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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