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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근로자, 고용노동부에서 저의 비자 연장을 불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2.07.14 14:32
조회수 42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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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비자 문제인지 재고용 문제인지 확인하고 회사 쪽에 문제 있을 가능성 의심해야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E-9 비자로 2번째 한국에 입국해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 3년 비자를 받았고 오는 11월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사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외국인주민 대상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국민권익위원회>

그래서 고용노동지청에 전화해서 1년 10개월 비자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지청에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주도 저의 비자연장을 해주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1년 10개월 더 연장 할 수 없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우선 명칭부터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한 분은 비자 연장이 불허된 것이 아니라 재고용이 불허된 것입니다. 비자 연장을 결정하는 것은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일이고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은 큰 문제 없이 승인됩니다. 추측컨대 질문한 분의 재고용 불허 이유는 질문한 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측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질문한 분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다거나 다른 잘못을 저질러 벌금형 등을 받았다면 이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심사를 거쳐 비자연장 불허 등의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지청에서 재고용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질문한 분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가 노동자 불법 파견 등의 범법행위를 했고 이것이 적발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재고용 불허 사유는 질문한 분이 직접 고용노동지청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한국어를 못해 질문하기 어렵다면 파파야스토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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