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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 현장체험으로 어린이집 빠져도 ‘출석 인정’

2022.10.17 16:27
조회수 607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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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기준 확대...절차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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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출국이나 현장체험학습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을 빠진 아동도 연 30일까지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사진은 2017년에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진행한 이주민 자녀 캠프의 한 장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빠진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 제도인 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종전보다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동의 질병·부상, 집안의 경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 등만 어린이집 출석 인정 사유였는데, 이를 현장체험·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결혼이민자가 자녀와 함께 21일 이상 모국을 방문하면 어린이집 출석이 인정되지 않아 보육료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이미 초중고교와 유치원에서는 보호자가 동의한 교외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 등을 교육 일수에 포함해 왔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선 현장학습 등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도 연간 최대 30일 이내(감염병 상황 고려해 한시적으로 60일 인정)의 현장학습 등은 원장의 허가를 받으면 출석 일수로 합산돼 보육료 자비 부담 걱정을 덜게 됐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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