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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거주하는 한국 아기도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2.07.14 14:26
조회수 6,39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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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국내에 있다가 해외로 나갔다면 90일까지 수당 지급, 이후에는 받을 수 없어

게시물 내용

<질문> 결혼이주여성입니다. 아기가 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도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국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영아 수당 등 아기를 위한 복지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진은 외국인주민 자녀 어린이집. 파파야스토리>


<답변>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등 아기를 위한 복지혜택은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한국에 거주할 때만 해당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태어난 뒤 영아수당을 신청해 받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으로 나갔다면 출국일로부터 90일까지는 수당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는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엄마와 아기가 해외로 나간 뒤 아빠가 아기용품을 구매해서 해외로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아기가 외국에서 태어나서 계속 외국에서 머물고 있다면 한국 정부의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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