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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교통 이용할 때 청소년 나이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2022.10.27 15:56
조회수 917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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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교복 등 외모로 판단하고 승객의 말을 신뢰...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 드물어

게시물 내용

<질문> 한국에서 아이들은 몇 살부터 교통비를 내야하나요? 연령을 어떻게 확인해요? 만약에 결제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이 있나요? 교통카드를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진=김민성. 위키백과>


<답변> 한국에서 대중교통 요금은 일반(성인)과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해서 냅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입니다. 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만 13세~만 18세이고 어린이는 만 6세~만 12세입니다. 그냥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이고 어린이는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이를 확인하냐’고 질문하셨는데 보통 교복으로 확인합니다. 나이가 많아 보여도 교복을 입고 있으면 버스기사님들이 그냥 ‘청소년인가보다’하고 넘어갑니다. 교복을 입지 않는 어린이의 경우 8살 아이도 어려 보이면 그냥 돈 안내고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운전기사님들이 나이가 의심스러워서 신분증 등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정말 외모와 나이가 크게 차이가 나면 신분증을 들고 다녀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초등학생 맞습니다, 청소년 맞습니다”라고 말하면 넘어갑니다.

성인 교통카드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교통카드는 충전을 해야하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넣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더 편리한 방법은 스마트폰에 교통카드 앱을 설치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교통카드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고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금을 내지 않고 타거나 성인이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부정승차에 해당해 30배의 부가금을 내야 합니다. 지하철 부정승차 시에도 30배를 내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 지하철 기준 요금(교통카드)은 일반 125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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