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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해외입국자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할 듯

2022.08.29 14:04
조회수 317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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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발표...입국 후 24시간 이내 PCR검사만 유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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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해외입국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지금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있다. 입국 이후에도 하루 이내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당초 정부는 일본·중국 등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국가부터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관련기준 설정이 모호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나라 구분 없이 일괄 폐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의 코로나 일일 확진자는 지난 8월 17일 18만 752명으로 정점에 달한 뒤 점차 감소하고 있다. 8월 28일 0시 기준 확진자는 8만 5295명으로 1주 전에 비해 2만 5천여명 적었다. 현재 해외 입국 확진자 숫자는 500명 안팎이다.

만약 입국 전 검사가 폐지될 경우, 해외입국자들은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만 받게 된다. 정부는 7월 25일 종전에 입국 3일 이내였던 PCR 검사시점을 하루 이내로 당긴 바 있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폐지하는 경우 입국장에서 바로 검사를 할지 지금처럼 일단 귀가를 하고 24시간 안에 검사를 받게 할지 등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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