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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만드는데 30만원을 입금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많이 내야 하나요?

2022.06.21 10:40
조회수 587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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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통장 잔액 확인 후 30만원이 없다면 은행 측에 적극적으로 항의해야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태국에서 온 E-9 근로자입니다. 최근 A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었는데 직원이 3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했어요. <사진은 일요일에 은행에서 업무를 보는 외국인근로자들. 기사와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제가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서 ‘한국에서는 원래 통장 만들때 30만원을 넣어야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직원에게 30만원을 줬습니다. 태국에서 통장을 만들 때는 최소 1원만 내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통장 만들 때 그렇게 많은 돈을 내야하는 건가요?


<답변> 은행에서도 일처리를 할 때 수수료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서비스 등이 크게 확대돼 현재 업무수수료를 받는 은행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 직원이 통장 개설을 도와주며 30만원을 입금하라고 한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통장에 30만원 잔액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30만원 잔액이 그대로 있다면 명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은행 직원이 입금을 요구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 자체로도 부당한 일입니다. 내국인들에게는 통장을 개설할 때 입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장에 30만원이 없다면 직원이 수수료로 그 돈을 가져간 것입니다. 은행 측에 적극적으로 항의해야 합니다. 한국어를 잘 못해서 민원을 제기하기가 어렵다면 파파야스토리에 연락해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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