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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부당한 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04.22 16:29
조회수 435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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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법무법인(유한) 민' 이주법률상담지원팀 박종수 변호사의 법률상담 ‘부당해고 구제절차’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얼마 전 온 가족이 번갈아가며 코로나에 걸려 1달 정도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이렇게 아픈 가족이 있는 직원은 회사에 필요가 없다”며 저를 해고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일부러 코로나에 걸린 것도 아닌데 해고 당한 것이 너무 부당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진은 법무법인(유한) 민 홈페이지>


<답변>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①해고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②법원에 민사소송(해고 무효확인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위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는다면 원직 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민사소송에 비해 여러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판정이 나온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10일 이내)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15일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으로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등을 작성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별 생각 없이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③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사업주가 미리 근로자에게 예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당해고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바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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