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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투기 기획조사 ‘유감’

2022.06.23 12:48
조회수 261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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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해외에서 대출 받아 국내 부동산 구입 사실상 불가능...주장 근거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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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번 외국인 부동산투기 기획조사를 실시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2가지이다. 먼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파파야스토리>

두 번째 이유는 “그간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 모두 동의할 수 없다.

첫 번째 이유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출을 받은 돈으로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사례도 찾기 어렵다.

파파야스토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 어느 나라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개인 신용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이 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순간 환율에서 적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된다.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자금을 다시 모국으로 가져갈 때도 다시 환율에서 손해를 입는다.

외국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에서 부동한 투기를 한다는 주장은 국내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워낙 엄격하다보니 ‘외국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한 것에 불과하다.

두 번째 이유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가 20,038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2020~2021년 전체 주택거래량 229만 3천건의 0.87%에 불과하다. 올해 5월까지 거래 건수를 감안하면 0.7%이하이다. 

외국인 주택 거래가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주도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주택 거래 20,038건 중 비정상 의심 거래가 1,145건이라고 밝혔다. 극히 미미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인이 외국인과 거래하는 것도 무슨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한국인 보다 언어가 잘 통하는 외국인간 거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다만, 외국인간 거래 시 매매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주택을 여러 채 구매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등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불법적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주민들이 주택을 구입한다는 사실에 흥분해 명확한 근거 없이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를 운운하는 일부의 주장에 ‘부화뇌동’해서는 안된다.

한국인들도 해외에서 수익을 쫓아 직접 구매는 물론 법인, 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송하성 기자

관련기사 :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투기 기획조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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