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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폭행을 당해 큰 피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06.20 16:40
조회수 731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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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수사기관의 상해죄 수사절차 안내...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연락할 것 기다려야

게시물 내용

<질문> 우즈베키스탄 출신 근로자입니다. 친구가 한국인과 싸웠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저의 친구가 한국인의 옷깃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한국인이 먼저 친구를 때렸어요. 친구의 손가락이 골절되고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사진은 고속도로에서 단속하는 한국 경찰. 경찰청>

친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수술해야 하고 수술비 3~400만원 정도 나오며 치료는 4~6개월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도 신고했어요. 병원에서 필요한 사진이나 서류가 나오는 데로 제출하기로 해요. 형사소송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친구가 피해자로써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질문한 분의 친구는 상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네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행죄로 입건됐을 때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상해로 인정받기 위해 피해자는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에 입건이 되면 담당자가 가해자를 경찰서로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이때 가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도 이쯤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의 보상은 이 합의와 연관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더 무겁게 처벌되므로 합의를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보상이 우선이지만 수사기관은 피해보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조사, 피해자 진술 등의 수사서류를 종합하여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찰의 기소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생각처럼 피해보상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길게는 몇 주 이상 1~2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계속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엄히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해 범죄 피해자는 병원에 갔을 때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누가 주먹으로 어디를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해진단서에 피해의 원인이 기록되고 이 기록이 경찰과 검찰에 넘어갔을 때 유리합니다. 이 상해진단서는 사건이 경찰 수사단계라면 경찰서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으면 검찰청에, 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이라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합의금은 피해보상과 위로금의 성격이 있어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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