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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이라면 한국의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참여해요

2022.06.14 12:26
조회수 29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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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에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5세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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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있다.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데 각 지방의 주택도시공사 등이 하기도 한다. <사진=LH 블로그>

이러한 주거복지정책 가운데 하나인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싸게 임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1순위 조건으로는 ▲생계 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가 해당된다.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고, 외국인 등록을 한 결혼이주여성과 생활하는 남편은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 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이혼하고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와 생활하는 결혼이주여성은 매입임대주택은 안되고 국민임대주택 등에 도전할 수 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경기도 시흥시이다. 2022년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총 15세대를 모집하며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접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올해 11월경 예비입주대상자에게 개별통보가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양한 임대주택사업을 지역 별로 시행한다. 따라서 각종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담센터 1600-1004로 전화해 상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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