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정부 6.21 부동산대책 발표...한국 부동산 시장 안정 될까

2022.06.22 16:17
조회수 362
Jieun Lee
0

기사한줄요약

아파트 실거주 의무 없애고 2주택 처분 기한도 2년으로 확대해

게시물 내용

윤석열 정부가 6월 21일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많은 내국인들의 관심을 얻은 이번 대책은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크게 ‘분양가 산정 방식 개편’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나뉜다.<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단지, 파파야스토리>

처분기한 2년 확대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기존에 본인이 살던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처분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여유를 준 것이다.

또한 정부는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바로 이사할 필요가 없어서 임대를 주게 되고 그러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없애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매매)할 때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고 임대차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라도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최대 감면액은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한국은 1가구 2주택에 대해 많은 세금을 내도록 했는데 1주택이 지방의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인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개편해 아파트 공급이 활발해 지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정할 때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를 지어도 충분히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해 아파트 공급이 위축됐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을 폭넓게 인정해 분양가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은 낡은 아파트를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예상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률은 단지 규모나 위치, 분양가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1.5∼4% 수준이다.

송하성 기자

0

댓글

0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