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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외국인 가정이라면 자녀의 급식지원 신청해요

2022.08.29 14:05
조회수 702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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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통해 한 끼 약 7천원 지원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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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들이 밥을 굶는 일이 없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서 많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 아동인 경우에도 밥을 굶을 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추천하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외국인 가정의 경우 엄마가 학교에 전화해 담임선생님에게 급식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지원 단가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한 끼 식사로 7000~8000원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해 준 카드를 들고 편의점과 일반음식점 등에 가서 밥을 사먹을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음식점은 사용이 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이 급식지원사업은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을 때마다 지원비가 충전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방학 기간에는 더 많은 금액이 충전된다. 공휴일에도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으므로 자동으로 충전이 된다. 

하지만 아이가 코로나에 감염돼 집에서 쉬는 경우, 개교기념일 등 급식지원기관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엄마가 전화를 해서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급식비가 충전된다.

급식 지원 아동으로 선정되면 문자메시지로 이런 내용이 온다. 잊지 말고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는 날에는 급식지원기관에 알려줘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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