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한줄요약
게시물 내용
한국 정부는 취업을 준비하거나 실직한 후 새로운 직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사진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캡쳐>
기본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국민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만 F-6 결혼이민, F-5 영주권, F-2 거주, D-7 주재, D-8 기업투자, D-9 무역경영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F-6 결혼이민자는 다른 조건 없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외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
○ 지원내용
① 기본 300만원 지원(자부담 있음) + 소득수준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② 훈련장려금 지급
○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람
②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④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200만원)인 자
○ 지원율
① 일반 참여자 : 45~85%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II 유형(특정계층) : 80~100%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청년 및 중장년층) : 50~85%
④ 근로장려금 수급자 : 72.5~92.5%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6천원 지급.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외국인은 다음 2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 ①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②자영업자(월 최대 36만원)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중인 훈련기관에 문의
○ 참여 가능한 훈련과정 찾기
www.hrd.go.kr/hrdp/ti/ptiao/PTIAO0100L.do
○ 지원 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 신청서류
① 결혼이민자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② F-5, F-2, D-7, D-8, D-9 : 외국인등록증 제출 후 심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자동 조회됨
○ 제도 및 자격문의 : 고용노동부 1350
파파야스토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