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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국인과 결혼이민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 받아요

2022.09.05 12:17
조회수 1,592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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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결혼이민자는 조건 없이 300만~500만원 지원, 다른 외국인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필요

게시물 내용

한국 정부는 취업을 준비하거나 실직한 후 새로운 직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사진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캡쳐>

기본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국민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만 F-6 결혼이민, F-5 영주권, F-2 거주, D-7 주재, D-8 기업투자, D-9 무역경영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F-6 결혼이민자는 다른 조건 없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외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


○ 지원내용

 ① 기본 300만원 지원(자부담 있음) + 소득수준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② 훈련장려금 지급

○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람

 ②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④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200만원)인 자

○ 지원율

 ① 일반 참여자 : 45~85%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II 유형(특정계층) : 80~100%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청년 및 중장년층) : 50~85%

 ④ 근로장려금 수급자 : 72.5~92.5%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6천원 지급.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외국인은 다음 2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 ①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②자영업자(월 최대 36만원)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중인 훈련기관에 문의

○ 참여 가능한 훈련과정 찾기

 www.hrd.go.kr/hrdp/ti/ptiao/PTIAO0100L.do

○ 지원 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 신청서류

 ① 결혼이민자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② F-5, F-2, D-7, D-8, D-9 : 외국인등록증 제출 후 심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자동 조회됨

○ 제도 및 자격문의 :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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