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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이 가정폭력 쉼터에 들어가면 휴대폰을 빼앗기고 외부와 연락을 못하게 되나요?

2022.08.09 15:27
조회수 1,104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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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쉼터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휴대폰을 맡기는 규칙 있어...다만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 가능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결혼이민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센터(쉼터)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가정폭력 쉼터. 한겨레>

최근에 남편의 가정폭력 문제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제가 한국어를 잘 몰라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한국말을 잘하니까 진술을 잘 했겠지요. 그러니까 경찰이 저의 말은 믿지 않고 남편의 말만 믿게 됐습니다.

저만 거짓말하는 외국인이 되었어요. 정말 이제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폭력 쉼터에 들어가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에 들어가면 휴대폰을 빼앗기고 6개월 이상 아무 연락 없이 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답변> 대부분의 경찰서에는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주민을 돕기 위해 통번역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외국인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생활을 하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방문해서 통번역을 지원합니다. 질문한 분도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왜 받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경찰서에 갈 일이 있다면 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세요.

특히나 한국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을 돕기 위해 다누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혼이민자는 이 센터를 통해 통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통역 지원 외국인을 부르지 못했다면 다누리콜을 통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쉼터

가정폭력 쉼터는 보통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여성들이 입소하게 되는데 위치가 알려지면 안됩니다. 남편이 찾아와서 다시 아내를 폭행할 수 있고 또 행패를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쉼터는 입소자가 남편과 통화하다가 혹은 친구와 통화하다가 위치를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휴대폰을 받아서 보관합니다. 다만, 입소자가 휴대폰 사용을 원할 때는 언제든지 이 휴대폰을 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을 전해 듣지 못하고 쉼터에서 생활한 결혼이민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결혼이민자에게 쉼터는 감옥과 다름이 없고 그것은 인권침해입니다. 

이 문제로 파파야스토리는 여성가족부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질문한 분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경찰서 통역, 쉼터 규칙 전달 등 결혼이민자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앞으로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파파야스토리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면 신속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이메일 papayastor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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