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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1000만원 지원

2022.05.15 14:14
조회수 320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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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소상공인 신규대출과 저금리 대환대출 등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조정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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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진행한다.<사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캡쳐>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업체)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만들어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을 일괄 지급한 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이 40% 미만 감소한 업체(186만 명), 40~60% 감소한 업체(61만 명), 60% 이상 감소한 업체(123만 명) 등으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방역조치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연매출 규모 4억원 이상 업체 중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일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방역조치 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가게 문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재도전장려금을 업체당 50만원 수준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5만개 업체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소상공인 등의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조정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영세 소상공인의 신규대출을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저신용자의 경우 12~20% 수준의 이자를 소상공인 진흥기금 저금리 융자로 전환한다. 또한 중신용자는 7%이상의 이자를 신보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채무조정은 일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액의 3분의 2를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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