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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이 해외로 출국하면 건강보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022.05.03 17:32
조회수 897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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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출국 및 재입국 과정에서 외국인주민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과 상실에 대해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주민입니다. 고향에 2달 정도 다녀올 예정인데 출국한 뒤 얼마나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나요? 2달 뒤에 다시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외국인주민이 출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자동으로 출국 사실이 통보가 되고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뒤에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 건강보험 자격을 다시 취득하게 되는 것은 비자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F-5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한국에 다시 입국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자격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러나 기타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직장에서 4대 보험을 신고하는 것과 동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라면 6개월을 기다린 후에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기다리는 동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자기 부담으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 뒤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다시 얻었다고 이전에 자신이 부담했던 치료비를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에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이유는 과거 일부 외국인이 몸이 아픈 부모님을 한국에 모시고 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뒤 바로 출국하는 건강보험 먹튀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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