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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이 벌금형을 받았을 때 벌금을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05.27 14:13
조회수 1,082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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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김보라 연구원, 벌금 미납시 발생하는 일 등

게시물 내용

<질문> 외국인주민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벌금을 내기 어렵습니다. 납부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진은 법무법인 민 홈페이지 캡쳐>


<답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질문한 분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벌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 강제집행 예고장이 발급됩니다. 그럼에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 검거, 재산압류,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벌금을 납부하면 즉시 지명수배가 해제됩니다. 

문제는 미납자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이후 경찰에 검거되면 유치장으로 보내지고 구치소로 이감되어 노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역을 하면 정해진 하루 일당에 따라 구치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보통 1일당 노역단가는 10만원 내외이므로 300만원 벌금의 경우 30일 정도 유치될 수 있습니다.

②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 :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이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실업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가족이 장기 치료를 한 달 이상 받아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납부 기한 연기 혹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검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벌금 납부할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검토해 허가를 내리게 됩니다. 

③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경우 : 법원으로부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에서 납부 형편이 안 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기초 생활수급권자 증빙자료, 기타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사회봉사로 대체가 허가되는 경우 법원에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봉사허가결정문 등 정보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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