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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절차에 대해

2022.05.17 16:39
조회수 411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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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F-1 비자 친정엄마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식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전환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태국에서 온 F-6 결혼이민 비자를 소지한 여성입니다. 친정엄마가 F-1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고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방법과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주세요.


<답변> 외국인 등록을 하고 한국에 입국한 뒤 6개월이 지나면 모든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친정엄마의 주소지로 안내문을 보낼 것입니다.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6개월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구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내문이 오지 않는다면 외국인등록을 했는지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친정엄마를 지역가입자로 자동가입시키는데 보험료가 약 13만원 정도 나올 것입니다.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한 분이나 혹은 남편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친정엄마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전환해서 가입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3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니 크게 이득이 됩니다.

친정엄마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가입시키려면 태국 정부가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한글 번역 및 외교부 확인 필수)와 질문한 분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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