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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도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에 이태원 사고 추가해요😉🤓

2023.01.09 15:07
조회수 276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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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행정안전부, 2023년부터 광범위한 사회재난보장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게시물 내용

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 사고의 사망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포함하도록 안내했어요.<사진=정책브리핑>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도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37개(97.5%)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요.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중심으로 보장항목(36종)이 구성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 사고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어요.

올해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새로 계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포함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만료일 기간까지 사회재난 사망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해요.

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보험금 지급건수와 보험금 지급률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에요.

외국인주민 여러분도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의 사고를 당했다면 잊지 말고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세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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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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