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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제도

2022.07.11 15:33
조회수 1,49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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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6개월 이상 일했다면 외국인도 신청 가능

게시물 내용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근로자의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합니다. 근로자도 급여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Q3.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의 자녀 당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Q4.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Q5.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육아휴직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 지급합니다. (엄마·아빠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 없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까지 지원(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합니다.

Q6. 한 부모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이 있나요?

한 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해 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합니다.?

 ①육아휴직 기간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②육아휴직 기간 4~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Q7.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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