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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사업자 약 2천400명...갭투자·불법 임대 막는다

2021.10.26 13:24
조회수 1,84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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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사업자 신청시 체류자격 기재하고 증빙서류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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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서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사진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체류 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지만, 개정안은 등록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 자격 및 기간 등도 함께 기재토록 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무역경영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도 현재는 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적합한 체류자격을 갖췄는지를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무역경영(D-9)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서남아시아 출신 남성 A(60)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7채를 매입한 뒤 이를 임대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등 비자 허용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해 출입국관리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한 달 앞선 5월에는 유학(D-2)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여성 A(23)씨 등 2명이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세를 끼고 매수하는 투자)로 빌라를 구입한 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임대해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로 송치됐다.

유학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익활동을 할 수 없다.

국토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천394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천650채로,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2020년 국내에서 외국인이 거래한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은 전년보다 18.5% 증가한 2만1천48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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