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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흑자 보면서 외국인 건강보험에 다시 불이익 주는 한국 정부

2022.08.25 11:13
조회수 475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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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외국인 성인 가족은 바로 건강보험 혜택 못보고 6개월 체류해야 하는 의무 추가

게시물 내용

한국 정부가 수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외국인 건강보험에 다시 한번 불이익을 가했다.<사진은 건강상담을 하는 외국인근로자. 담양군청>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는 일부 내국인의 잘못된 주장에 한국 정부가 동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득이 없으니 돈을 버는 사람의 가족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외국인 상관없이 누구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2000만원으로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외국인은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아무리 가난해도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주민은 1인당 약 1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한국인들이 내는 평균 보험료가 13만원 정도니까 외국인도 이렇게 내라는 것이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는 성인 가족은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70대 할머니와 20살 자녀와 살고 있는 50대 아빠는 각각 3명의 건강보험료인 39만원을 내야 한다. 내국인과 비교해 엄청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토대로 한국 정부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에서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다. 한국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등의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누적 흑자 규모가 1조1931억원에 달한다. 

특히 2019년 12월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1명당 피부양자 수는 0.39명에 불과해 내국인의 3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다시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면서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와 함께 입국해서 사는 경우가 많으니 예외로 하고, 부모와 성인 자녀,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은 입국 후 6개월의 국내 거주 기간이 지난 뒤에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전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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