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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올려 받으라고 조언해요

2022.05.31 11:41
조회수 1,604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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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집 보러 온 사람 앞에서 그랬다면 무례한 행위이지만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아

게시물 내용

<질문> 한국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있어서 특정 기간 내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내지도 못하고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단지. 파파야스토리>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제가 외국인이니까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시하거나 집주인에게 월세를 많이 올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속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임대차의 계약 기간(보통 2년) 이후에도 세입자가 해당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집주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주택에 직접 들어와 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을 더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 집주인이 5% 이내에서만 전월세를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집주인에게 과태료 등의 처벌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통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한 분처럼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임대료 등을 올리는 행위를 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이는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집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물로 내놓았는데 오늘 매수자가 나타나 집을 바로 사겠다고 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집주인에게 집값을 올리라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내놓았는데 여러 달이 지나도록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집값을 내리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집값이나 월세를 올린 뒤 이득을 집주인이 가져갔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이득을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 모르게 가로챘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집을 보러 온 사람 앞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올리라고 한다면 이는 대단히 무례한 행위이므로 강하게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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