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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10억원 해외 송금해준 외국인 부부 검거

2021.10.28 17:50
조회수 92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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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단순 돈심부름도 사기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어 외국인주민 각별히 유의해야

게시물 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수수료를 받고 환전 송금해준 외국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은 검거 장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불법 환전소를 차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해 준 40대 외국인 A씨와 30대 아내 B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부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서울에 불법 환전사무실을 차리고 외국인 2명을 고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거나,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돈 약 10억여원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16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월초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과 전달책 등 5명을 검거해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송금 역할을 맡은 이들 부부의 범행을 밝혀내고 이들이 보관 중이던 1억2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이 외국인 부부는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받고 형기를 마치면 강제출국 될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보이스피싱 범죄는 한국에서 매우 엄하게 처벌된다. 단순히 남의 돈을 받아서 전달해 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돈심부름에 불과한 일에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를 적용한다.

법원은 돈심부름을 하게 된 사람의 ▲취업 과정 ▲업무 방식 ▲보수 수준 등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보면 누구나 이 일이 사기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사람을 속인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을 뽑기 위해 보통 비대면 면접을 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한국에서 직접 사람을 보지 않고 고용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구든 이런 상황에 의문을 품어야 한다.

외국인주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어야 겠다. 특히 통장 혹은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빌려주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언제든 범죄와 연관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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