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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2022.09.23 14:26
조회수 368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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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가해자 위치추적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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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31세 남성 전주환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사진은 여성 역무원이 사망한 현장에서 추모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두 사람은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로 전주환이 여성 역무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며 협박했다.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였던 전 씨는 자신이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자 이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16일 법무부가 처벌을 강화하고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는 등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달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포함한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요소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적극 청구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이와 같은 조치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여성들도 스토킹 범죄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송하성 기자

<사진=해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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