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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도 민간 육아도우미 2주 교육과정 도전할까요?

2022.09.27 16:01
조회수 370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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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아이돌보미를 민간으로 확대...교육비는 전액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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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육아 도우미로 일하고 있거나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사진=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 아이돌보미 자격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을 민간 육아도우미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 아이돌보미와 민간 육아도우미 양성체계를 개선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육아도우미는 9월 30일까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육아도우미는 신원확인과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를 거쳐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총 80시간짜리 교육을 받는다. 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되며, 교육 과정의 90% 이상을 이수하면 교육기관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100여 명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성남YWCA 등 수도권 지역 4개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도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자격 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02-3140-7908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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