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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이 교육급여 대상자라면 학습특별지원금도 받아요

2022.08.22 14:00
조회수 389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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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국 정부의 교육지원 제도

게시물 내용

전국의 교육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사진은 특별학습지원금 홈페이지 캡쳐>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결손 및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 3월~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교재 및 EBS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학습비 10만원을 지원(2022년 한시)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에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과 학부모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2학년도 3월~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초중고 학생이며, 위 기간 중 수급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면 추후 교육급여가 중지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수급자격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신청 기간이 달라진다. 따라서 신청 가능 일자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금은 수혜자의 사용 편의성 및 학습목적으로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한다. 국내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 홈페이지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dupoint.kosaf.go.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전화 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 기준 초등학생은 33만 1000원, 중학생은 46만 6000원, 고등학생은 55만 4000원으로 연 1회 지급된다. 학용품 및 부교재 구매 등 학생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격은 월 급여가 2인 가구는 1,630,043원, 3인 가구는 2,097,351원, 4인 가구는 2,560,540원이면 얻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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