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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0세 월 70만원, 1세 35만원 ‘부모급여’ 지급

2022.12.14 09:35
조회수 463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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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포함 외국인은 제외...외국인 위한 양육지원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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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오는 2027년까지 연 500곳씩 늘리기로 했어요.<사진=SBS 8시뉴스 캡쳐>

저출산이 심각한 한국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지요.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어요. 

이 계획에 따르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돼요.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하고 확대하는 것이에요.

내년 1월에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이를 월 100만원까지 확대해요. 만 1세 아동의 경우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이번 대책에는 출산 초기 가정에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모들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어요. 

부모급여와 함께 정부의 양육지원 체계도 확대하기로 했어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내년부터 제공 시간을 하루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고 해요. 

한국의 인구감소에 외국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육아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해요.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이 어디 가겠어요?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아이들은 한국 언저리에서 머물거나 한국 관련된 일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 정부는 저출산 및 육아복지 정책에서도 외국인에게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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