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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325만 가구에 안내문

2022.05.03 17:03
조회수 359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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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재산 합계 2억원·일정 소득 미만 가구 대상…심사거쳐 8월말 지급

게시물 내용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5월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려금은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청과 관련,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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