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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의 사회 경제적 참여 확대한다

2022.02.08 10:40
조회수 1,849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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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특화직업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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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문화가족의 장기정착을 지원하고 사회 경제적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2월 7일에 이어서 보도한다.

◆ 2022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정부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마무리를 위해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의 총 1481개 세부과제를 담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다문화가족의 장기정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결혼이민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광고 점검을 강화한다.

취약·위기 상황에 놓인 다문화가족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가족센터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일하는 한부모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도입 등 한부모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과 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코로나19 관련 주요 방역지침을 12개 언어로 제작·배포해 최신 방역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간 연계 강화로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범죄피해 발견 시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로 연계해 체계적인 피해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관협력을 통해 결혼이민자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결혼이민여성의 미래설계, 역량 강화, 취업 연계를 위한 ‘자립지원패키지’의 전국적 운영을 203곳에서 208곳으로 확대한다.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는 지역의 구인수요 및 결혼이민여성 구직자의 필요를 반영한 특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가족센터의 취업전문기관 연계 기능을 강화한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착단계별 맞춤형 농업교육과 1대1 후견인제 실시로 안정적 농촌정착도 지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특화 사업을 실시해 지역 실정에 맞는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유아부터 청소년, 공무원, 군인 등 생애주기 및 직업군에 따른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지역활동가로 활동해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을 확대한다.

지역 내 참여와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화합 축제 개최, 청소년교향악단 구성·운영, 세계시민학교 교육·활동, 다문화기자단 구성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또한 활성화한다.

김 총리는 “오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적극 검토해 학령기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상을 보장하고 차세대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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