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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환전상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2022.06.15 10:58
조회수 1,01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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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사기죄 등 2가지로 고소할 때 실익 따져봐야

게시물 내용

<질문> 중국 출신 이주민입니다.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돈을 보낼 일이 있어서 개인 환전상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요즘 환율 차이가 크고 또 수수료도 비싼 거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사진은 전북은행의 환전 이벤트. 기사와 관련 없음. 전북은행>

제 돈만 받고 중국 친척에게 돈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저의 불법 환전 기록이 남나요? 체류자격 변경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사기를 친 개인 환전상을 2가지 방식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외국환거래법입니다.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은 국내에서 외국의 개인 또는 기업과 돈 거래를 할 경우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이 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면 경찰이 개인 환전상이 그동안 실제로 환전상 역할을 하며 해외로 불법 송금한 내용이 있는지 조사해 처벌을 할 것입니다. 

질문한 분도 그 범죄에 함께 가담한 사람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1회성에 그쳤다면 미미한 처벌이 내려지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 50만원 전후라면 체류자격 변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심하는 것이 좋겠지요.

두 번째 사기죄입니다. 질문한 분은 개인 환전상에게 돈을 맡겼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중국 친척에게 보내지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인 환전상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현재 질문한 분은 개인 환전상에게 준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나 카톡 등을 보낸 뒤 외면하면 내용증명서를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공공기관인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문서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똑같은 서류 3장을 만들어 우체국으로 가져가면 우체국 담당자가 3장을 비교해 보고 각각의 서류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1장은 내가 갖고 1장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나머지 한 장은 상대방한테 보내게 됩니다. 이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률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개인 환전상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반응이 없다면 이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경찰에 개인 환전상을 사기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에 들어가 개인 환전상을 소환하해 조사를 시작하면 대부분 피해금액을 돌려줍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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