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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외국인도 생활인구로 인정

2022.09.12 13:02
조회수 412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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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의 사증 발급절차 및 체류기간의 연장 요건 완화

게시물 내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한국 정부가 시행령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갔다.<사진은 인구 감소 지역의 아시아마트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쇼핑을 하는 모습. 고령군 블로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그에 따른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생활인구 등이다. 이 생활인구에 외국인주민이 포함된다.

이 법률에서 생활인구란 ▲주민 ▲지역에서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을 말한다.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도 이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체류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한 것은 아쉽다. 미등록 외국인도 생활인구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및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은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으로 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사진=고령군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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