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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부터 저소득층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2022.06.20 16:24
조회수 490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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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저소득 다문화가족도 혜택...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게시물 내용

정부가 오는 6월 24일부터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에 지급된다.

소득이 많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다문화가족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 급여 수급 1인 가구에 최대 40만원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가구 145만원이 지급된다.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49만원 △3인 62만원 △4인 75만원 △5인 87만원 △6인 98만원 △7인 가구 109만원을 지원받는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선불형 카드나 지역 화폐 카드(지류 제외)로 받을 수 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이번 1회 지급되는 것이며, 지원금은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일부 업종에서의 사용 제한과 사후 관리를 위해 카드 형태로 지급하되,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시설에 보조금(현금)으로 교부한다. 구체적인 사용 제한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 다를 수 있다.

부산, 대구, 세종 등 지자체는 6월 24일부터 서울과 대전, 울산, 제주 등은 6월 27일부터 지급한다. 나머지 지역도 6월 안에 지원을 시작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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