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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한국 학교 모든 교육활동 ‘정상화’

2022.04.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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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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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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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한국의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화돼 교과 및 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 돌봄 등이 정상 운영된다. <사진은 현장 체험활동에 나선 이주배경청소년들. 경기글로벌센터>

또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5월 23일 이후에는 확진 학생에게도 기말고사 응시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4월 2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준비단계(4월 21~30일)-이행단계(5월 1~22일)-안착단계(5월 23일~1학기)’ 등의 준비를 거쳐 교육활동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리두기 종료 및 방역당국의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가 필요하다”라며 “5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 및 온전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대학도 대면교육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준비단계’에서는 현행과 같은 방역 및 학교 교육 기준이 적용된다. 학생의 등교 중지시 7일 간 격리하고, 확진자와 같은 반인 경우 유증상자 등에 대해 5일내 총 2회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행단계’에서는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와 함께 교과 활동과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 비교과 활동까지 모든 교육 활동이 정상화 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도 가능하며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체육행사 등도 정상 운영한다. 하지만 수학여행 등은 구성원 의견 수렴 후 각 교육청과 학교가 결정하도록 했다.

확진된 학생의 교내 접촉자 조사도 폐지된다. 학교는 비축해 둔 자가진단키트를 유증상자 등에게 배부해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를 1회 권장한다.

‘안착단계’인 5월 23일부터는 방역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 등교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등교, 출결, 평가 기준이 변경된다. 교육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격리 권고로 변경될 경우, 확진 학생에게도 1학기 기말고사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확진된 학생의 등교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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