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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생활하다가 벌금을 낸 이력이 비자 재취득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2.06.17 16:10
조회수 41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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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한국 정부 전산 기록에 남아 비자 재취득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가능성 커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한국에서 E-9 근로자로 근무한 뒤 작년에 베트남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일은 열심히 잘 했는데 한번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30만원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제가 다시 E-9 비자로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벌금 전력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사진은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은행 관련 업무를 보는 외국인근로자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답변> 질문한 분이 벌금을 낸 이력은 한국 정부의 전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한 분이 다시 E-9 비자를 신청하면 거절될 확률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 비자가 거절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금과 과태료 등의 전력은 외국인주민이 비자를 연장하거나 새로 취득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늘 조심해야 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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