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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역 기반 새로운 비자 정책 시행...이주민에 새로운 기회될 듯

2022.07.26 13:53
조회수 721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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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으로 인구감소지역 채우는 ‘지역 특화형 비자’...10월부터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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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비해 외국인주민을 인구감소 지역에 받아들이는 정책을 시작한다.<사진은 코로나 검사를 하는 외국인근로자. 담양군>

이 정책이 활성화되면 지역은 인구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고 외국인주민은 안정적인 한국 체류자격과 일자리를 얻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비자를 발급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시작한다.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정책을 추진해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에 앞서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접수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이며 접수기간은 8월 19일까지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대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는 심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한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발급하고 의무거주 요건을 위반할 경우 비자를 취소하는 방식이다.

지역우수인재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어능력을 갖춰야 하고 소득이 국민 1인당 GNI(국민총소득) 70% 이상(2021년 2833만원)이거나 학력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직장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며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가 발급된다. 여기에 직군이나 국적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주민 요건이 추가된다.

동포가족은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동포가족, 대한민국에 신규 입국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가족 등이 대상이다.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최소 2년 이상 해당 지역 실거주를 요건으로 재외동포(F-4) 비자가 발급되며 인구감소지역 내 취업활동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나 창업, 자녀 교육 등 동포 가족의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외국인 비자 정책에 기대가 모아진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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