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주를 신고했더니 불법취업 사실을 신고한대요

2022.06.24 14:01
조회수 635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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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허가 위반 시 벌금 부과...체류 관련 규정 준수해야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D-2비자를 가진 유학생입니다. 식당에서 2년 동안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사장님한테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더니 사장님이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사진=고용노동부>

그랬더니 어제 사장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네가 고용노동부에 나를 신고했으니 나도 너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르바이트 시간 초과로 신고하겠다. 그럼 너는 비자 연장 못하게 되고 한국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유학생이 알바를 할 때는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고 시간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사장님이 잘 알고 있네요.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유학생의 노동력을 착취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나쁜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질문한 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사장님이 얘기한 대로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허가를 위반하면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7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금을 받으면 바로 강제출국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비자를 연장하거나 변경할 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장님이 원하는 것은 아마도 고용노동부 신고 취하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신고를 취하할 테니 없었던 일로 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합의가 잘 되면 다행인데 사장님이 오히려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악덕 사장님이 있습니다.  

합의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식당에서 급여를 받을 때 현금으로 받았는지 통장으로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추후에 비자 변경이나 연장을 할 때 출입국 당국에서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다달이 급여를 받은 내역이 있으면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되겠지요. 이런 사정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를 취하하지 않고 유지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질문한 분도 출입국 및 체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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