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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문의> 해외에서 한국 들어올 때 소지할 수 있는 현금 한도는?

2022.11.03 11:33
조회수 9,810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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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1인당 1만 달러 이내 소지 가능...초과 금액은 신고하고 ‘외국환 신고 필증’ 받아야

게시물 내용

<질문>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들어올 수 있나요?<사진=연합뉴스>


<답변>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소지할 수 있는 현금의 한도는 1인당 미화 1만 달러입니다. 엄마와 함께 2명이 입국한다면 2만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세금을 내거나 조사대상이 되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때 불이익은?

만약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가졌으면서 신고하지 않고 입국한 경우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압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3만 달러 이하까지는 과태료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3만 달러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초과하는 금액 신고 방법은?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서류 3번 항목에 ‘외화신고’가 있습니다. 외화신고에서 ‘있음’에 표시를 하고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공항에 도착한 후 짐을 찾고 카트를 밀고 나오다보면 신고서를 제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고서를 제출 후 ‘외국환 신고 필증’을 반드시 받아서 나와야 합니다. 외국환 신고필증은 은행을 이용할 때 확인서로 사용하게 되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 신고필증 발급이 안되므로 반드시 이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인천공항 T1공항휴대품1과 032-72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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