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체류기간을 3개월 밖에 받지 못한 결혼이민자, 나한테 왜 그래요?

2022.08.19 14:47
조회수 671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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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아 생긴 일...필수 교육이므로 이수해야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F-6비자를 소지한 결혼이민자입니다. 제가 비자를 연장했는데 체류기간을 3개월밖에 못 받았습니다. <사진은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출입국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 국제결혼 교육을 먼저 받아야 기간을 더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비자를 연장 할 때마다 1년을 줬는데 이제는 3개월 밖에 못 받아서 억울합니다.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혹시 사실일까요?


<답변> 보통 F-6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면 처음에는 1년 정도의 체류기간을 줍니다. 그런 다음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3시간을 수강하면 그 다음부터 체류기간을 2년을 줍니다.

질문한 분의 경우 한국 입국 후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출입국 관계자가 계속 2년이 아닌 1년씩의 체류기간을 준 것입니다. 아마도 출입국 관계자는 질문한 분이 비자를 연장하러 올 때마다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수강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질문한 분이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해 수강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안되겠다”고 생각한 출입국 관계자가 3개월만 체류기간을 준 것입니다.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필수 생활정보, 기초 법·질서와 문화,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등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도 유학생,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동포 등 다양합니다.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 소시넷(www.socinet.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꼭 수강하셔서 다음부터는 2년의 체류기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파파야스토리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면 신속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이메일 papayastor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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