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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진행할 지방자치단체 1차 발표

2022.09.06 02:33
조회수 476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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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시범사업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만간 외국인주민 선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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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될 지방자치단체를 1차 선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은 코로나 이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창녕군>

법무부는 9월 5일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보령시, 예산군) ▲전라북도(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라남도(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경상북도(영주시, 의성군, 영천시, 고령군) 등을 선정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고성군 등을 선정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비해 외국인주민을 한국의 인구감소 지역에 받아들이기 위해 도입하는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이다.

이 정책이 활성화되면 한국의 지방은 인구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고 외국인주민은 안정적인 한국 체류자격과 일자리를 얻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1차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0월부터 1년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법무부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10월 중 2차 공모도 진행해 11월 중 2차 결과를 발표한다.

2차로 선정되는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1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10월부터 1차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만간 공고를 내고 지역우수인재(외국인주민)와 동포가족을 선발한 계획이다.

<관련 기사 클릭 : 한국, 지역 기반 새로운 비자 정책 시행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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