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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해 외국인 불법체류 막는다

2022.08.07 20:42
조회수 435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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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자 없이 제주도로 들어온 외국인이 내륙으로 이동해 불법체류 하는 것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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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로 우회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로 했다.<사진은 제주국제공항. 국토교통부>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월 4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때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을 면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자 없이 들어온 외국인이 내륙으로 이동해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에 따른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돼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면 제주도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불법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인지, 범법자인지 등의 여부를 심사를 통해 걸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이런 부분에서 의심을 받는 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을 막을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의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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