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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뒤 자녀가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장기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2022.08.17 12:19
조회수 504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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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동포 남편이 아내의 자녀를 입양하지 않으면 불가능...내국인과 재혼한 경우는 가능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러시아 국적이고 F-1 비자를 가졌습니다. 남편이 F-4 비자를 가진 동포입니다. 현재 저는 재혼 상태로 첫 결혼에서 만 14세, 17세 아이 2명이 있습니다.<사진=대한민국 비자 포털 캡쳐>

아이들도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동포가 아니니까 C-3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했다가 3개월 뒤에 다시 러시아를 오고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장기 비자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답변> 해당 사례는 외국인가정의 경우로 재외동포 남편이 아내의 자녀를 입양하지 않으면 장기 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재혼한 아내의 미성년 자녀가 비자를 받으려면 남편이 입양하는 절차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엄마가 한국 남자와 재혼해 한국에 들어오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비슷한 사례이지만 내국인 다문화가정에 해당해 남편이 아내의 자녀를 입양하지 않아도 장기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파파야스토리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면 신속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이메일 papayastor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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