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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논란 일었던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친화 시설로 변신!

2022.06.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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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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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 사라지고 시설 내 이동권 보장...다른 보호소 적용되려면 시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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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모로코 국적 외국인의 팔다리를 뒤로 묶는 새우꺾기를 실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인권친화적 시설로 변화하고 있다.<사진은 시설이 개선된 화성외국인보호소. 법무부 >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출국을 앞둔 외국인을 구금하던 외국인보호시설이었지만 수용자의 이동권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8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보호동에 인권 친화적 시설 개선 등을 적용해 본격 시행하고 있다. 

구금 구역을 나누던 철창을 없애고, 낮에 운동장을 상시 개방하는 등 수용자들이 시설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 5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여성 외국인보호동을 방문하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방문에 동행한 이주민지원단체 ‘아시아의 창’ 이은혜 변호사는 “여성 외국인보호동을 방문해 보니 절반은 기존의 철창을 없애 일과시간 중 다른 방과 운동장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도록 했고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도 7대가 생겼다”라며 “복도에는 의류 건조기 2대와 과자나 믹스커피 등을 살 수 있는 자판기도 설치되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자신의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 존이 생긴 것이 놀라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간과 예산, 인력 등의 문제로 현재 여성 외국인 보호동만 개방형으로 변경되었으나 하루 빨리 남성 외국인 보호동과 다른 보호소들도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이 다른 보호소에도 적용되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안적 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하고자 해도 기존 시설과 조직을 개편하는 데에는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호시설 내 외국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한국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공항의 출국대기실(송환대기실) 내 인권 보호 강화 방안도 실시한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입실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침구와 위생용품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식생활과 문화 등을 고려해 하루 세 차례씩 식사와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송하성 기자

 <철창이 사라진 개방형 화성외국인보호소. 법무부>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를 당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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