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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 “미등록 이주민 반인권적 정부 단속 중단하라”

2022.10.12 15:16
조회수 477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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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두 달간 합동단속...이주인권단체 “체류 안정화 방안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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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10월 11일부터 두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이주인권단체가 “반인권적 강제 단속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사진=이주민센터 친구>

난민인권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등 한국에서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단속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등록 이주민을 범죄자로 취급해 억압을 정당화한다”며 “폭력적인 단속·추방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강제 단속 조치를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 안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단속의 이유로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을 내세운 것과 관련 “체류 질서 확립과 정부의 합동단속은 아무 연관이 없다”며 “포용적이지 못하고 이주민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드는 비자 관련 정책, 사소한 상황에서도 비자를 잃게 만드는 노동, 결혼, 유학 등 체류 정책이 미등록자들을 증가시킨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예지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현재 출입국 외국인 정책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엄격하다”며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들에게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강제 퇴거 시킨다”고 비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잘못은 정부의 이주노동자 제도와 정책에 있다. 단속이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법무부 항의 방문 또는 장관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점검에 중점을 두어 왔지만,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합동단속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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