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유학생의 알바, 반드시 시간제 취업허가 받아야 해요

2022.06.23 17:51
조회수 747
Jieun Lee
0

기사한줄요약

허가 없이 일하는 경우 법령 위반으로 벌금 등 처벌 받게 돼

게시물 내용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부분 알바를 한다.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학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유학생은 출입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알바를 할 경우 법령 위반으로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학교 졸업 후 취업 비자 등 다른 비자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알바를 하다가 출입국 당국에 적발돼 졸업 후 한국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구직 비자를 가지고 생활하는 외국인주민도 마찬가지다.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봤다.

○ 알바 직종 

 -단순 노무활동(일반통역 및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등) 

 -허용 불가 업종 : 모든 제조업, 건설업 및 개인과외

○ 대상 

 유학비자(D-2) 및 어학비자(D-4) 소지자, 취업비자(D-10) 소지자

○ 알바 기본 조건:

 -D-2 및 D-4 소지자 : 토픽 2급 이상, 학교 수업 70% 이상 출석, 평균 학점 2.0 이상

 -D-10 소지자 : 토픽 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E-1~7전문직종 체류 사실이 없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람(과태료 제외) 

○ 필요 서류

 -유학비자(D-2) 및 어학비자(D-4) 소지자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재학증명서 ▲출석증명서, 성적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주 30시간 이하 표시)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간제 취업확인서(담임 교사 또는 학교 사인 필수) ▲TOPIK 성적증명서

 -취업비자(D-10) 소지자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졸업증명서 ▲근로계약서 원본 및 사본(주 30시간 이하 표시)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TOPIK 성적표 등 한국어능력 입증자료

○ 신청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민원신청-전자민원 신청


0

댓글

0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