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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이 해외로 나가 장기체류할 때 한국 비자를 유지하려면?

2022.05.19 12:38
조회수 784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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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체류기간 내,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돌아와야 한국 비자 유지할 수 있어

게시물 내용

<질문> F-6비자를 소지한 결혼이민자입니다. 지금은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곧 태국에 돌아갈 예정입니다.<사진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파파야스토리>

태국에서 오래 머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제가 가진 비자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비자를 연장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외에서도 비자를 연장할 수 있나요?


<답변> 외국인주민이 한국에서 살다가 모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국에 들어올 때를 대비해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류자격을 유지하며 해외에 머물고자 할 때는 반드시 체류기간 내에 그리고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에 돌아와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6개월 남았다면 당연히 6개월 내에 돌아와야 하구요. 체류기간이 16개월 남았다면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야 합니다.

출국일로부터 1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부여한 비자는 자동 취소됩니다.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해외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돌아올 수 없거나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서 갈 수 없는 경우 등 누가 봐도 국내로 돌아오지 못할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한국 공관에 가서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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